반응형 가족돌봄1 서울시 |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39세로 확대…맞춤형 지원 추진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39세로 확대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고, 5월 1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또한 39세로 확대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세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작년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만드는 정책토크콘.. 2025.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