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따릉이 이용권1 서울시 | 온 가족 '따릉이' 타고 봄나들이 가요! 가족권 신규 도입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지난 2월 열린 ‘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서울시설공단은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4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한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따릉이 이용권’으로, ‘가족권’을 이용하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하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구매한 ‘가족권’을 통해서만 따.. 2025.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