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종별 금어기1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 II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 ○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금어기란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으로 보통 어미물고기가 산란하는 시기나 어린 물고기가 자라나는 시기에 맞춰 정해집니다. 금지체장은 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이나 채집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꼭 지켜야 합니다. ○ 해루질 주요 수산물 금어기 및 금지체장 아래 표는 해루질시 흔히 접하게 되는 수산물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9월 25일부로 비어업인도 금어기 및 금지체장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름 금어기 금지체장 기타 넙치(광어.. 2022.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