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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

by Living T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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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어종별 금어기 및 금지체장

○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금어기란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으로 보통 어미물고기가 산란하는 시기나 어린 물고기가 자라나는 시기에 맞춰 정해집니다.
금지체장은 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이나 채집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꼭 지켜야 합니다.

 

○ 해루질 주요 수산물 금어기 및 금지체장

아래 표는 해루질시 흔히 접하게 되는 수산물의 금어기 및 금지체장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9월 25일부로 비어업인도 금어기 및 금지체장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름 금어기 금지체장 기타
넙치(광어) x 35센터  
가자미(도다리) x 17센티
(2024년부터 20센티)
 
꽃게 06/21~08/20
07/01~08/31 (연평,서해5도)
두흉갑장 6.4센티이하 외포란은 무조건 금지
참게 08/08~11/30 (강원도)
한강지역은 연중불가
두흉갑장 5센티이하 외포란은 무조건 금지
민꽃게(박하지) x x 외포란은 무조건 금지
대문어(피문어)   600그람이하  
참문어(돌문어) 05/16 ~ 06/30
05/24 ~ 07/08 (부산,경남,전남)
08/01 ~ 09/15 (제주)
x 일부지자체 별도 고시
(05/01~09/15중 46일간 지정가능)
낙지 06/01 ~ 06/30
06/21 ~ 07/20 (인천,경기,전남)
04/01 ~ 05/31 (가로림만,근소만)
06/16 ~ 07/31 (경남)
x 일부지자체 별도 고시
주꾸미 05/11 ~ 08/31 x  
대하 05/01 ~ 06/30 x  
소라 x
06/01 ~ 08/31 (전남,제주)
07/01 ~ 09/30 (추자도)
06/01 ~ 09/30 (울릉도)
각고 5센티이하
(제주,경북은 7센티이하)
 
전복 09/01 ~ 10/31
10/01~12/31 (제주)
각장 7센티이하
(제주는 10센티이하)
 
해삼 07/01 ~ 07/31 x  
백합 07/01 ~ 08/20 각장 5센티이하  
가리비 03/01 ~ 06/30 x  
새조개 06/16 ~ 09/30
06/01 ~ 09/30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x  
키조개 07/01 ~ 08/31 x
(부산,울산,경남,강원 18센티이하)
 
코끼리조개 x
04/01 ~ 07/31 (강원, 경북)
x  
다슬기 12/01 ~ 02/28 각고 1.5센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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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금지체장 리플릿.pdf
1.30MB
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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