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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합니다!

by Galam.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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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4월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 이후에 발생하는 환자 추이 등 후속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합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기본적 거리 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원칙적으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을 허용하되,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재량으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행정명령도 가능하다.

○ 또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은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지침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 국립공원, 실외 생활체육시설 등 실외 분산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같은 실내 분산시설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이후에 스포츠 관람시설과 같은 실외 밀집시설과 국공립극장 공연장 복지관 같은 실내 밀집시설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운영재개, 행정명령 등의 조치들은 5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오늘 확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였고,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하였습니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개요 >

  기본수칙 보조수칙
개인 방역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 방역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ㅇ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ㅇ (구성) 총 12개 부처, 31개 세부지침
   - 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 등

○ 한편,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합니다.

<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 별 세부지침) 구성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무(4) 일할 때 사업장,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
일상(9) 이동할 때 대중교통
  식사할 때 음식점, 카페(스터디카페)
  공부할 때 학원 독서실 등
  쇼핑할 때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마트 등), 전통시장, 중소슈퍼
  특별한 날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
  종교생활 종교시설
여가(18) 여행할 때 호텔 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여가 등 야외활동, 공중화장실 등, 이 미용업,
목욕업, 도서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박물관, 야구장·축구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PC방,
유흥시설

-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하였으며,

-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입니다.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므로,

○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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