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업인·낚시객 등 모든 국민 대상 본격 시행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금어기란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으로
보통 어미물고기가 산란하는 시기나 어린 물고기가 자라나는 시기에 맞춰 정해집니다.
금지체장은 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이나 채집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달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주꾸미는 이달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해 5월에 삼치, 감성돔 등 총 10종의 물고기를 잡을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기원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꾸미와 삼치, 감성돔이 순조롭게 산란하고 성장해 모두에게 유용한 수산자원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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