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취소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의 답변
할부거래법 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거나 재화를 공급받을 7일 이내 할부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단 소비자로 인해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 된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
휴대폰 개통 시 단말기의 IMEI값이 전산에 등록이 되고 개통취소를 하더라도 삭제되지 않는다.
개통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다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고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제품이기에 위의 조항에 해당된다.
고로 휴대폰은 7일 이내 계약철회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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