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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2 · Z플립3가 2만 원"..휴대전화 판매 사기 주의

by Galam.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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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판매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S22, Z플립3 등을 재고 정리한다며
2~3만 원으로 판매한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광고 예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Z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일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단말기 출고가 100만원 상당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 시)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또 선택약정 25% 할인금액(24개월)을 마치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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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용자에게 받은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이용자에게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는지, 터무니 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판매 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 비상식적 거래인지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방통위는 프리미엄 단말기 갤럭시 Z폴드4와 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단말기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동통신 3사에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엄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N뉴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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