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확대됩니다.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 청년할인을 받으면 일반권(6만2천원~6만5천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천원~ 5만8천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 1만 대 ▴25~29세, 7만 대 ▴30~34세, 17만 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울러 지난 2월 말 청년할인(만 19~34세 대상) 혜택 적용 후 한달 간 ‘기후동행카드’ 청년 이용자가 13만 명(2월 말)에서 25만 명(3월 말)으로 2배가량 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만기사용개월수 만큼 금액을 환급받은 방식이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2.26.~6.30.)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하여,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천 원. 5개월 간 최대 3만 5천 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 6월말까지 사용금액 환급받은 방식,
- 7월부터는 할인금액으로 바로 충전 가능.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청년권종은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가능한 5만 8,000원권과 미포함된 5만 5,000원권 두 종류로 자신의 패턴에 맞춰 구매 후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ㆍ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범위 확대 등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관련 페이지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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