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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올해 달라진 점은?

by Galam.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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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를 지원한다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5/9(화) 10시 ~ 6/9(금) 18시)

 


작년 11월 17일 이후 서울로 이사한 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 등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9일부터 모집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으며, 작년 한 해 3,286명의 청년에게 1인 평균 27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 2년 차를 맞이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 자격의 문턱을 낮췄다.

 

전월세 2억원 이하 주택까지, 중위소득 120→150% ‘지원기준 완화’

먼저, 기존 전·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기준을 거래금액(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예시 1 :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 예시 2 :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또한 아직 경제적 자립도는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2년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정책 제안 과제로 선정된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을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여, 올해부터는 이사 시 구매한 ‘종이 가구 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폐기물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지원기준 달라진 내용

구분 22년 기준 223년 기준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인가구 : 233만 4천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가구 : 311만 7천원
- 4인가구 : 810만 2천원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이하
- 거래금액 기준 9천만원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5월 9일 10시부터 6월 9일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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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 만 19~39세 (2023년 기준)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23년 4월분)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지원규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신청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시 ~ 6. 9(금) 18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문의 : 전담 콜센터 1877-9358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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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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