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유지, 나머지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즉시 해제 사업지 목록
연번 | 구분 | 자치구 | 위치 | 면적(㎢) |
---|---|---|---|---|
1 | 재개발 | 중 구 | 신당동 236-100 일대 | 0.064 |
2 | 재개발 | 중랑구 | 면목동 69-14 일대 | 0.060 |
3 | 재개발 | 양천구 | 신정동 1152 일대 | 0.044 |
4 | 재개발 | 강서구 | 방화동 589-13 일대 | 0.035 |
5 | 재개발 | 강동구 | 천호동 167-67 일대 | 0.025 |
6 | 재개발 | 강북구 | 미아동 8-373 일대(미아4-1) | 0.051 |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2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핀셋 지정,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해제 등 시점 구체화…시민의견 최대 반영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및 공공재개발 3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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