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 가구에 최대 250만 원 지원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못 했던 주거취약 1,000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지원한다.
시는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650가구, 하반기 350가구 총 1천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상반기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다만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시는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주택·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10개 내외 업체를 선발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사업 진행 절차, 지원금 관리, 민원 응대 등 사전교육을 한 뒤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시공 현장 점검, 참여 가구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거주자가 만족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단가표를 적용해 25개 자치구에서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1년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 가구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희망의 집수리’ 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하며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48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033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3%p 상승한 90.2%를 기록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 신청기간 : 2025. 2. 10. ~ 3. 7.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불가
○ 지원내용 :
- 수리항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제습기, 환풍기, 방역(곰팡이제거·해충구제 등),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LED등,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액(사업비) : 가구당 250만 원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6
출처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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