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일상 모두 걱정 없는”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24년 91,480원, ’23년 89,250원)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대상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③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테스트
구분 | 내용 | |
서울시 거주 | 1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
2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
입원, 공단일반 건강검진 |
3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
4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
5-1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4년도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인 가구 2,228,445 / 2인 가구 3,682,609 / 3인 가구 4,714,657※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
5-2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원 이하 [공시지가](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
중복수혜 | 6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 |
7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 (암 검진 제외)
지원일수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24년 1일 9만 1,480원
- ’23년 1일 8만 9.250원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재산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클릭)
- 방문접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예시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 4천) 거주
⇓
병원입원 (외래진료)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3일 1,189,240원 지급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택배기사 A씨 3인 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 4천) 거주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1일 91,480원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Q&A
Q.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자격요건 및 소득재단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소득·재산기준
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거나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면 웹(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 5432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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