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통 커진 혜택!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거주 중 아이를 낳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시세의 최대 50% 수준으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공급합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이후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약 10%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한다.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서울시는 올해로 17년차인 오세훈표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과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여기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만 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가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주거에 대한 바람을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계약기간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혁신적 혜택을 부여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수립 단계가 아닌 올해부터 실제로 시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기전세주택Ⅱ’
최대 20년 연장‧우선 매수청구권 부여…올해 첫 입주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는 ‘장기전세주택Ⅱ’은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의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평균소득 120% | 649만원 | 863만원 | 989.8만원 | 1,053만원 |
월평균소득 150% | 812만원 | 1,079만원 | 1,237만원 | 1,316만원 |
월평균소득 180% | 974만원 | 1,295만원 | 1,484만원 | 1,579만원 |
월평균소득 200% | 1,083만원 | 1,439만원 | 1,649만원 | 1,755만원 |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단지 공급물량 50%씩 배정 예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배정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며,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신혼부부안심주택’
역세권내 공급…주변시세 50~85% 수준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2,000호 공급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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