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23.3.20)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 시행) 이후에도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2023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뿐 아니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도입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0일부로 해제됐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조치도 함께 종료됐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습니다.
또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정부는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조정 등을 포함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 합니다.
총정리
시행일 : 2023년 3월 20일(월)
1) 의무 해제 시설
ㆍ대중교통수단
ㆍ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2) 권고 사항
ㆍ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탑승자
ㆍ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종사자
3) 의무 유지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ㆍ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ㆍ정신건강증진시절
ㆍ장애인복지시설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ㆍ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은 제외(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ㆍ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는 포함
③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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