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참여자도 같은 기간 모집합니다. 혜택 내용,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과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을 각각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저축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꿈나래 통장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발된 최종 참여자는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축·금융 교육과 1:1 재무상담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모집인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 신청방법 :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청년통장, 꿈나래), 우편(꿈나래) 접수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공고일 현재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 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
- 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90% (3자녀 이상)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7,66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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