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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저축' 3년 뒤 72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by Living T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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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5월 1일~21일 신규 가입자 4만여명 모집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일하는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3년 뒤 1440만 원
  • "저소득 청년층, 자산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복지부는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해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리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해 가입유지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설해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보내,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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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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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24.5.21.(화)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출처: 복지서비스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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