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서울시, 통일된 분리배출 기준안 마련.
서울시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통일된 분리배출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자치구마다 달랐던 배출 방식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해소하고, 고품질 자원화를 위해 표준화에 나선 것이죠.
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을까요?
기존 분리배출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따랐지만,
일부 예외 품목(비해당 품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출하며 혼란이 많았습니다.
728x90
서울시의 통일 기준 핵심은?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 위험성, 부피,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출 요령을 통일했습니다.
- 대형 품목(여행용 가방, 유모차 등) →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불연성 폐기물 →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품 → 신문지로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서울시는 시민 혼란이 컸던 60여 개 품목을 '혼란 품목'으로 분류해,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잘못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종량제 봉투 없이 배출하거나 혼합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구는 이번 기준안을 각 구의 폐기물관리 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며, 잘못 명시된 항목은 수정됩니다.
품목별 배출 요령, 어디서 확인하나요?
728x90
서울시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 요령
분리수거 품목 |
재활용이 어려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 | 배출요령 |
골판지류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종량제봉투 |
골판지 외 종이류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 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 종량제봉투 |
유리병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
|
금속캔 | 알루미늄 호일 | 종량제봉투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처리 |
특수규격마대 | |
폐배터리 (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 | 전지류로 배출 | |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 배터리내장형은 일체로 초소형 분리배출함 배출 |
종량제봉투 |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 | 대형 폐기물처리 | |
합성수지 비닐류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현수막, 노끈 | 종량제봉투 |
장판, 돗자리, 천막 | 대형 폐기물처리 | |
발포 합성수지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 종량제봉투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대형 폐기물처리 | |
의류 및 원단류 |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신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 종량제봉투 |
솜이불, 쿠션 | 대형 폐기물처리 | |
형광등 및 LED조명 |
깨진 형광등, 깨진 LED조명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기타 | 음식물류폐기물 중핵과류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뼈(닭등의 뼈다귀, 생선뼈), 티백, 복어 내장 | 종량제봉투 |
정리하며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시민 혼선 해소는 물론, 고품질 재활용 자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분리배출, 올바르게 실천하면 지구를 살리는 행동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실천해 보세요.
출처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 https://galam.tistory.com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