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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부터 해지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by Galam. 2024. 5. 3.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부터 해지까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용 금융상품이니만큼 여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다른 적금보다는 조건이 좋을 듯합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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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한도

가입조건

  • 나이 :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예전에 비해서 조건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가구 중위소득이 180%에서 250%로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250% 이하로 기준이 설정될 경우 가구 중위소득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가 약 222만원인데요. 250%면 1달에 세전 월급기준으로 486만원 정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가입지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성 할 수 있도록 개선.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가입한도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70만원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조금씩 높아집니다.

총 급여 2,400만원은 1달에 40만원씩 넣을 경우 6%에 해당하는 24,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그리고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 7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1,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되지만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일시납입

가입방법

  •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2024년 5월은 5월 2일 ~ 5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가입가능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전화문의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매월 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다음 달 초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

 

2022년 3월에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이 2024년 3월에 만기가 된 경우 4월 30일까지 '일시납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기금액 약 1,300만원 정도이고,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때는 40, 50, 60, 70만원 중 일시납입할 금액과 얼마큼 일시납입할지에 대한 기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일시납입을 한다고 해서 만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납입한 기간만큼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만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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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만약 청년도약계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3년을 넘기게 되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 기여금은 60%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역시 어느 정도 적용받게 되며, 약 6.9%의 적금에 가입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도해지방법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 중도해지 필요 서류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특별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마무리

좀 더 자세한 냉용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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