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부터 해지까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용 금융상품이니만큼 여건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이 다른 적금보다는 조건이 좋을 듯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한도
가입조건
- 나이 :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개인소득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예전에 비해서 조건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가구 중위소득이 180%에서 250%로 대폭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가구 중위소득이 250% 이하로 기준이 설정될 경우 가구 중위소득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가구원수기준 |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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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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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가 약 222만원인데요. 250%면 1달에 세전 월급기준으로 486만원 정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의 가입지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성 할 수 있도록 개선.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 중인 자도 가입 가능(기존과 동일)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가입한도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의 납입한도는 월 70만원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조금씩 높아집니다.
총 급여 2,400만원은 1달에 40만원씩 넣을 경우 6%에 해당하는 24,000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 7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1,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되지만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일시납입
가입방법
- 신청기간
ㅇ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ㅇ 2024년 5월은 5월 2일 ~ 5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ㅇ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가입가능 은행
ㅇ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전화문의
ㅇ 1397서민금융콜센터 (☎1397) -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매월 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다음 달 초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2022년 3월에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이 2024년 3월에 만기가 된 경우 4월 30일까지 '일시납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기금액 약 1,300만원 정도이고,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때는 40, 50, 60, 70만원 중 일시납입할 금액과 얼마큼 일시납입할지에 대한 기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시납입을 한다고 해서 만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납입한 기간만큼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만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만약 청년도약계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3년을 넘기게 되면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 기여금은 60% 수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역시 어느 정도 적용받게 되며, 약 6.9%의 적금에 가입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중도해지방법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중도해지 필요 서류
ㅇ 특별해지사유 신고서
ㅇ 특별 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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