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초콜릿 과다 섭취시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 초과 주의.
서울시가 유통 초콜릿류 86건의 카페인 등 건강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3월 편의점, 대형마트 및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통 초콜릿류 86건(국산 42건, 수입 44건)의 카페인, 허용외 타르색소, 곰팡이독소 등 건강유해물질 실태를 조사했다.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은 100g당 평균 25mg(6~68mg)로 제품 간 최대 11배, 초콜릿 유형에 따라 약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은 제품은 녹차초콜릿(100g당 68mg)이며, 전체 제품 중 약 28%는 자양강장제(100ml 1병) 30mg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초콜릿 유형에 따른 카페인 함량은 코코아고형분 함량이 제일 많은 (다크)초콜릿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0g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다크)초콜릿 (40mg) ▴화이트초콜릿(25mg) ▴준초콜릿(24mg) ▴초콜릿가공품(19mg) ▴밀크초콜릿(17mg) 순이었다.
초콜릿류 유형별 카페인 함량
유형 | 시료수 | 카페인 함량 범위 (100g당 mg) |
코코아고형분 함량(식품공전) |
---|---|---|---|
초콜릿 | 22 | 12~68 |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 |
화이트초콜릿 | 3 | 6~39 | 20% 이상 함유, 유고형분 14% 이상(유지방 2.5% 이상) |
준초콜릿 | 5 | 19~32 | 7% 이상 |
초콜릿가공품 | 41 | 6~52 | 2% 이상 |
밀크초콜릿 | 15 | 10~23 |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유고형분 12% 이상(유지방 2.5% 이상) |
계 | 86 |
초콜릿 전체 한 봉지(20~1,000g)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36mg(1~234mg)으로 모두 섭취하는 경우라도 성인 일일섭취권고량(400mg) 이내였다.
하지만 어린이(만 3~11세)의 경우 초콜릿 섭취만으로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4~94mg)을 초과할 수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예를 들어 초콜릿(100g)을 간식으로 섭취할 때, 유아(만3~5세)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13~155%, 어린이(만6~8세)는 9~108%까지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어 일부 제품은 초콜릿만 먹어도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두통, 불안, 과잉행동 장애, 위장장애, 불면증, 성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가 적정량의 카페인 섭취를 지킬 수 있도록 초콜릿류의 1회 섭취참고량(초콜릿가공품 30g, 그 외 초콜릿류 15g)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콜릿류 86건을 대상으로 식품 유해물질인 ▴곰팡이독소(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오염 여부와 ▴허용외 타르색소(적색2호, 적색102호)를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안전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무표시 제품 판매 등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으로 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02-570-3114
출처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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