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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원 지원!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1,200가구 모집

by Galam.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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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200가구를 모집합니다.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사비가 부담스러워 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600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200가구를 모집해 지원을 펼칩니다. 도배, 장판은 물론 차수판 설치비 등 18개 항목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며, 반지하 가구 등을 우선 선정합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31일까지 신청해주세요!

서울시는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200가구를 모집한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됐다. 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목차

 

     

    희망의 집수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규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2021~20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희망의 집수리

    ▲ 2023년 상반기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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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집수리 지원 항목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했다.

    • 기존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 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 신규 : 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방범창), 환풍기, 보일러

    희망의 집수리

    ▲ 침수·화재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비도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가구당 지원금액도 지난해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그간 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초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1만 8,000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 높은 만족도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서울주거포털 FAQ

    Q. [희망의 집수리] 집수리를 받았는데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희망의 집수리는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해당 업체의 A/S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하자 발견 시 자치구 또는 서울시 집수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Q.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에 표기된 15개공종 외 다른 공종의 수리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규정 공종 외의 수리는 추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Q. [희망의 집수리] 신청 후 사업 대상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집수리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시공업체가 개별 가구를 방문하여 신청 공종의 수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인과의 협의 하에 공사 일정을 확정하기까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사 진행 상황은 해당 자치구로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희망의 집수리] 집수리 수혜 이후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지는 않을까요?

    A. 임대인 동의서에는 계약기간 내 임대료 상향 및 임차인 교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공사 소요 비용 일체에 대한 환수 처분에 동의한다는 서약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Q. [희망의 집수리] 임차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인 동의 시 임차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희망의 집수리]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Q & A 출처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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