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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100만원 지급

by Galam.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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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 대상
첫 5일간 5부제 시행…14일부터 해제

 

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I 신청대상

22년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며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이 고려됐습니다.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이후에는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간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4분기 시설별·월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
    ※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4분기 시설별·월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 방역조치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에는 2022년 1월까지 신고된 과세인프라, 부가세, 종소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3분기 정산 결과 및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신청방법

신청일자 6/9(목) 6/10(금) 6/11(토) 6/12(일) 6/13(월) 6/14(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5부재 관계 없이
신청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합니다.
  •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손실보상선지급.kr/upay/man/SMAN12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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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손실보상 선지급 QnA

Q.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Q.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평일 09:00~18:00)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신분증.
    -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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