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당초 계획보다 앞선 8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 8천 604억원 지급.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오늘(26일) 지급하는 것이다.
전날 국세청은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총 2조 8천 604억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하반기분·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된다.
반기별로 지급하는 상·하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고 귀속연도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해 지급하는 정기분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소득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중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정기분 장려금 대상자에 제외된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했다면 26일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고 다만, 정기 지급금의 90%를 받는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첨부 서류 제출 등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2.5.1 ~ 5.31
- 기한 후 신청기간: 22.61 ~ 11.30 (지급금의 10% 차감 후 지급)
-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신청조회'를 하면 된다. - 내 심사진행 여부를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원수 및 2022년 바뀌는 총소득 )]
구분 | 2021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 2022년 기준 가구유형 및 소득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1억 4천을 넘고 2억 미만일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0%"를 차감 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가구에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에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다)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22.5.1 ~ 5.31
- 기한 후 신청기간: 22.61 ~ 11.30 (지급금의 10% 차감 후 지급)
[신청 제외 대상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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