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는 여러 가지 교통법규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자분들 외에도 자전거 관련된 범칙금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참고하시고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I 고속도로 통행방법 미준수 시 과태료
첫 번째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 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며 또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예전부터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방법이 정해져 있었고 2018년에 지정차로제를 알기 쉽게 변경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앞지르기 위반 시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 6만원만 있었고
운전자와 상관없이 카메라 단속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앞지르기 방법과 지정차로제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범칙금 외에 과태료 금액이 7만원으로 정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제보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는
-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고
-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한 후
- 계속 주행하면 안 되고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차로 터널 다리 위 등 금지 구간에서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 실선 차선에서 앞지르기를 한다거나
- 방향 지시 등 미작동
-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 눈 비 안개 등 악천후로 인해 속도를 감속해야 하는 경우 우측 차로로 추월
- 등이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 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운전하다가 종종 차선을 잘 안 지키는 운전자들을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하는 건지, 운전 미숙이라서 차선을 못 지키는 건지 불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운전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암행 단속 차량이나 경찰 순찰차에 의해 직접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 차량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2023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했을 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 12만원, 2륜차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I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1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7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생기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지만, 아직도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기존 신호등과 달리 우회전하는 방향에 따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1개는 설치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이고, 위험 지역 교차로 한 곳당 설치비는 교통 제어장치와 연계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7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용인 것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에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조폭이 타고 있어요"와 같은 일부 운전자들의 공격적인 문구로 불쾌함을 유발했던 초보 운전 스티커가 통일됩니다.
초보 운전자의 정의를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 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초보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은 의무적으로 규격화된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지고 다른 불필요한 분쟁을 없앨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전한 교통 문화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I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강화
원래부터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이륜차 중에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도로에서 주행하다 적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I 기존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기존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라면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서 이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라서 최근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역시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가지고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비장애인의 일종 보통 자동 면허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일종 보통 자동 면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새로 나오는 승합차나 자동차 등도 자동 변속기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먼저 비장애인용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도입한 다음,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1종 보통 자동 면허로 승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나중에는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되는데, 화물차는 버스 운전 자격증과 달리 1종 대형면허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자동 변속기의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운전 적성 검사를 통과하고 필기시험만 보면 취득할 수 있어서 자가용만 운전하다가 생계를 위해 화물차 운전을 하게 된다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청에서 2023년부터 2종 자동 운전면허를 1종 자동 운전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I 지하철, 버스통합정기권 최대 40% 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 이용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정기권을 이용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기권의 구매와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일 텐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차원에서 할인률을 더욱 높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과의 차이라면 버스로의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과 1개월간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43회 이상일 경우 나머지 17회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전국 시행)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했다가 관련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달라지는 내용들 미리 알아두시고 안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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