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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1700명 모집

by Galam.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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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경기도가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연 최대 90만원에서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했으며, 3~4월 1차 모집 2100명에 이어 2차 모집 규모도 1700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으로, 그동안 취업 경험이 없던 여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40만원씩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기간: 2023-05-31 09:00 부터 2023-06-20 18:00 까지

지원대상: 경기도내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

합격자 발표(예정): 2023.07.18. 09:00 (잡아바 어플라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사업개요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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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사업정보 바로가기

 

 

글출처 :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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