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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및 신청 방법

by Galam.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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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간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및 신청 방법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급일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 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지급이 될 예정으로 1분기에 이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청년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0일에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2023.06.01. 9:00 ~ 6.30. 18:00

     

    • 지급대상
      만 24세 경기도 거주청년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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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 지급 총 4회 지급됩니다.

    1분기는 4월 20일, 2분기는 7월 20일, 3분기는 10월 20일, 4분기는 12월 20일에 각각 25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08. 12.20.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틍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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