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어기 금지체장1 감성돔, 고등어, 주꾸미 등 금어기 5월부터 시작 5월부터 어업인·낚시객 등 모든 국민 대상 본격 시행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금어기란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으로 보통 어미물고기가 산란하는 시기나 어린 물고기가 자라나는 시기에 맞춰 정해집니다. 금지체장은 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이나 채집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하게 됩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달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삼치와 감성돔은 5월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주꾸미는 이달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