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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2

타이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규제완화로 시민재산권 보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추진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 2025. 2. 13.
타이틀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주거 안정 총력 미래세대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 서울시가 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동참해 주거 안정에 총력을 기울입니다.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하며, 대상지는 11월 중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서울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의지를 밝힌 가운데, 9일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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