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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원자격 총정리

by Galam.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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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 새롭게 포함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5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새정부 1호 국정과제로 약속하기도 했다.

 

I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I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022년 5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5월 30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0, 2, 4, 6, 8)
- 5월 3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 3, 5, 7, 9)
- 6월 1일 ~ 7월 29일 모두 신청가능
※ 이의신청기간: 8월 중 예정

I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온라인 접수: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I 손실보전금 지급방법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이날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지만 운영할 예정이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된다. 당초 추가경정예산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년간 힘든 시기를 버텨낸 소상공인이 이제는 회복하고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니 여유를 갖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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