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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세요!(마감 6월 5일)

by Galam.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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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청년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 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거주 청년이

-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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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및 지원자격 확인하기

 

지원내용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지원방법 (가구당 1명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 신청기간: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방문·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 6. 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 관련문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운영기간 : 2023.5.12.~6.5.)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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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제출서류 발급 바로가기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3.5.12.)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마무리

이렇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0만원을 2년간 저축 후 580만원 수령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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