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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두 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by Galam.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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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자가 2~3년간 매월 10~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이 추가 적립돼 만기시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문턱을 낮춰 1만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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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년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의 2023 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 총 10,000 명
  • 신청기간 : 2023. 6. 12.( 월 )~6. 23.( 금 )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우편 , 이메일 ( 동주민센터 담당 ) 접수
    -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 우편 ] 접수마감을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 꿈나래통장 콜센터 ☎ ( 국번없이 )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바로가기

 

붙임

1.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2.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 신청 서식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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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 사업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중복 가입 불가 사업과 가능 사업 종류를 아래의 표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업외 중복관련 문의시 콜센터 1688-1453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의를 바랍니다.

예시: 내일채움 공제 만기 지원금 수령 종료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 불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사업 종류 불문 평생 1회만 가입됨)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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