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불가피한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중이신가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세요!
해당 지원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대상 예산 소진 시까지로 선착순 신청 마감입니다.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 내 서둘러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해 주세요.
서울시는 갑작스러운 무급 휴업 또는 휴직 중인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에 대해 실업 예방과 생계유지 안정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4월 한 달간 신청받습니다.
신청주체 및 지원내용
신청주체 | 지원내용 |
사업주 또는 무급 휴직자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 3개월) |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기간 | 접수처 |
2023년 4월 3일~4월 30일 까지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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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선정 및 지급
- 서류 및 신청 접수 → 자치구 심사 → 선정 → 지급
※ 필요한 경우 서울시 검증
※ 지원금 지급 예정일은 2023년 6월 첫 주입니다. - 사업주가 아닌 무급휴직자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할 때 예외적으로 가족 구성원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필수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 확인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 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마무리
4월 3일~4월 30일 까지 신청이니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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