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23년도 신규인력을 채용하신 사업주시라면 총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실 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고, 신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 후 3개월이 지나고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정이중수금에 대해서는 점검하여 환수한다고 하니 이점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지원제외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참조1" 파일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전에 신청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신청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상실 수 재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참조 1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현장(자치구), 이메일, FAX,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누리집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기본적인 신청서류는 3가지입니다.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통장사본입니다. 신청서와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신청서류는 하단에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은 사업주(기업체)의 통장사본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위임장은 사업주가 아닌 가족 등 위임 신청할 경우에 필요하고,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는 주된 업종 선정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아래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및 제출서류
< 증빙서류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23년 발행본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
위 증빙서류 가장 하단에 보시면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 업종이 이 있고 이것에 대한 별도 제출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위 지원 제외대상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이 포함되며, 이 융자제외업종을 판단할 때 기준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을 선정하기 위한 서류이니 주된 업종이 정책자금 융제대상일 경우에 필요서류까지 제출하시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마무리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니 만큼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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