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 신규 모집 바로가기
[▸ 생활정보] - '월 10만원 저축' 3년 뒤 720만원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10만원 넣으면 정부도 10만원-'청년내일저축' 신청 시작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1일 시작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이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은 15세~39세로 상향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720만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해주며 3년 뒤 본인납입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복지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모집한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첫째 목요일(4일)은 4·5·9·0, 둘째 주 목요일(11일)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이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이다.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렸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대상자에 대한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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