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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모의확인]방법

by Galam.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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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93만명을 위해서 1조5천억원을 투입해 1차에 1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2차에 50만원을 분할 지급합니다.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

[지급대상]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지원대상 모의확인

[지급금액]
월 50만원씩 3개월 지원 (총 150만원)

※기존 지자체 지원을 받았더라도 차액 추가지급
※최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동시 수급이 가능함.

ㅇ 또한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시 수급이 가능함.
ㅇ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

[신청기간]
2020.06.01.월 ~ 07.20.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0.06.01.월 ~ 12.금 까지 (5부제 적용 신청)
※https://covid19.ei.go.kr/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2020.07.01.수 이후 방문 관련정보 전담 콜센터 1899-4162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사이트 접속!!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

covid19.ei.go.kr

2.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모의확인]을 클릭

 

3. 아래 체크 내용들을 기제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셔서 해당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종합소득세신고서
3. 통장사본
4. 2020년 3월,4월 통장입금내역
5. 2019.3월 또는 4월또는 12월또는 2020년1월중 가장 매출많은달 통장입금내역
이렇게 5가지 준비해서 신청완료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안내고있고 연매출2억미만에 5번 사항과 4번사항평균을 비교해서 수익이25퍼센트이상
줄었을경우 최초100만 차후 50만 지원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에 스케너만 있다면 온라인 신청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스켄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 (2020.07.01.수) 이후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착한가격/착한판매/착한휴대폰-리빙통신
6호선 창신역 2번 출구 T: 02-6082-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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