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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조건, 신청방법
이번에는 2024년도 LH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신규 공급보다 예비 입주 모집이 훨씬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영구’라는 단어에 맞게 자격 요건만 부합된다면 최대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과연 어떻게 청약하고, 입주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조건에 부합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전용 면적 49㎡이하로 건설되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관기관 | 문의처 | 지원형태 |
국토교통부 | 마이홈 콜센터 ☎ : 1600-1004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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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북한 탈주민 및 장애인 등.
-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이 상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사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 정신장이인 및 3급 이하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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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각 지역별 주민센터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모집 현황, 공실 여부, 지원 자격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2)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 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가능).
3)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4) 신청절차 입주신청
- 입주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해당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 신청진행.
- 입주자 선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맞춰 입주대상자 선정함,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및 통보.
-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바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진행.
- 계약체결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 계약 체결진행
-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가능.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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